핵심 결론
EU향 철강·알루미늄 견적서에서 CBAM 비용은 두 층으로 나눠 봐야 한다. 첫째는 누가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는가라는 공식 의무이고, 둘째는 그 비용과 자료 대응 부담을 거래 가격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라는 계약 문제다.
EU 집행위원회의 CBAM 제도 페이지는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작됐고, CBAM 품목을 EU로 들여오는 EU 수입자 또는 간접 통관대리인이 승인 CBAM 신고자 지위를 신청하며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는 구조를 안내한다. 한국 공급사가 곧바로 인증서를 사야 한다고 쓰면 법적 주체와 상업적 비용 부담을 혼동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현장에서는 이 구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EU 바이어는 인증서 가격, 배출량 자료 지연, 기본값 사용, 탄소가격 공제 증빙, 검증·행정비를 공급가격에 반영하려 할 수 있다. 따라서 견적서의 핵심 문장은 ‘CBAM 포함’이 아니라 ‘어떤 CBAM 변수는 누가, 언제, 어떤 증빙으로 부담하는가’다.
가격 기준: 2026년은 분기, 2027년부터는 주간
EU의 별도 CBAM 인증서 가격 페이지는 인증서 가격을 EU ETS 배출권 경매 낙찰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한다. 2026년에는 분기별 가격 4개가 공표되고, 2027년부터는 주간 가격 공표 구조로 바뀐다.
2026년 1분기 가격은 2026년 4월 7일 75.36유로로 공개됐다. 같은 페이지는 2026년 각 분기 가격이 해당 분기에 EU로 수입된 CBAM 상품의 배출량에 대응하는 인증서 판매에 적용된다고 안내한다.
이 구조는 장기공급계약에서 특히 중요하다. 2026년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서 CBAM 조정액을 고정 금액으로만 두면, 실제 적용 분기 가격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 2026년 말부터 2027년으로 넘어가는 계약이라면 분기 가격에서 주간 가격으로 바뀌는 전환 조항도 필요하다.
견적서와 공급계약의 다섯 가지 조항
철강·알루미늄 공급계약에서 CBAM 조항은 비용 전가 문장 하나보다 작게 쪼개는 편이 안전하다. 아래 항목은 법률 문구의 대체물이 아니라, 영업·통상·구매 부서가 계약 검토 때 놓치기 쉬운 비용 변수의 지도에 가깝다.
| 조항 | 계약서에 분리해 적을 내용 | 협상 포인트 |
|---|---|---|
| 인증서 가격 전가 | CBAM 조정액을 공식 인증서 가격, 적용 분기 또는 주간, 합의된 내재배출량 기준으로 별도 정산할지 정한다 | 고정 단가, 잠정 단가, 사후 정산 중 어느 방식인지 명시 |
| 내재배출량 자료 마감 | 공급사가 품목·공장·산정기간별 자료를 선적 또는 통관 예정일 며칠 전까지 제공할지 정한다 | 바이어의 보완 요청 기한과 공급사의 수정 가능 기간을 함께 설정 |
| 기본값·벤치마크 | 실제 자료가 기한 내 확정되지 않을 때 EU 자료상 기본값 또는 벤치마크를 쓸 수 있는지 정한다 | 기본값 사용으로 생기는 비용차를 자동 전가할지, 보완 기회를 둘지 결정 |
| 탄소가격 공제 증빙 | 생산 단계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공제 주장에 쓸 경우 증빙 제공자와 인정 실패 시 정산 방식을 정한다 | 자동 할인으로 먼저 반영하지 말고 증빙 수용 여부와 연결 |
| 검증·행정비 | 제3자 검증, 번역, 자료 재작성, 시스템 입력, 추가 확인 비용의 부담자를 정한다 | 공식 의무와 바이어가 추가로 요구하는 상업 조건을 분리 |
현장에서 흔한 마찰은 가격보다 일정에서 시작된다. 영업팀은 선적 가능일을 먼저 확정하고, 바이어의 통관·컴플라이언스팀은 CBAM 자료 마감일을 먼저 본다. 자료 제출일이 선적 직전으로 밀리면 바이어가 기본값을 쓰겠다고 하거나, 가격 보류와 사후 정산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본값과 벤치마크는 ‘편의 조항’이 아니다
EU의 CBAM 법령·가이던스 페이지는 확정기간 기본값과 벤치마크 자료가 공개됐다고 안내한다. 기본값은 시행규정 2025/2621에 법적 값이 놓이고, 벤치마크는 CBAM 인증서 제출 수량의 자유할당 조정 계산과 연결된 시행규정 2025/2620에 근거한다는 구조다.
이 사실은 계약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실제 배출량 자료가 불충분할 때 바이어가 참조할 공식 자료가 존재한다. 둘째, 그 자료를 쓰는 것이 공급사에 유리하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기본값 조항은 ‘자료가 없으면 바이어가 기본값을 사용한다’로 끝내기보다, 공급사에게 보완 기간을 줄지, 기본값 적용 전에 통지 의무를 둘지, 실제 자료가 나중에 확정됐을 때 재정산을 허용할지까지 포함해야 한다. 기본값은 운영상 백업일 수 있지만, 가격 협상에서는 비용차를 만드는 변수다.
탄소가격 공제는 증빙이 전제다
EU 공식 제도 페이지는 수입자가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이미 탄소가격이 지불됐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계약상 핵심 단어는 ‘공제’가 아니라 ‘입증’이다.
한국 공급사가 국내 또는 제3국에서 부담한 탄소비용을 근거로 CBAM 조정액 인하를 주장하려면, 바이어가 요구하는 증빙 형식과 제출 언어, 산정 기간, 제품과의 연결 방식을 맞춰야 한다.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이미 낮춰 둔 견적을 되돌릴 수 있는지도 따로 정해야 한다.
이 영역은 아직 세부 운영이 계속 확인될 부분이다. EU 집행위는 2026년 5월 13일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관련 이행법안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고, 2026년 6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장기계약에서는 탄소가격 공제 조항을 확정 할인 조항보다 증빙·재정산 조항으로 두는 편이 더 현실적이다.
검증비는 공식 의무와 상업 요구를 분리해야 한다
CBAM 자료에는 실제 검증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절차가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이 말이 모든 한국 철강·알루미늄 공급사가 곧바로 제3자 검증비를 전부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다.
공식 제도가 EU 수입자의 신고·인증서 제출 구조를 정하는 것과, 바이어가 공급사에 특정 검증기관의 보고서나 추가 확인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후자는 상당 부분 계약상 요구가 된다.
따라서 검증 조항에는 최소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제3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증기관과 범위는 누가 정하는지, 비용은 기본 단가에 포함되는지 별도 청구되는지다. 번역, 자료 재작성, 바이어 시스템 입력 비용도 같은 문단에서 처리하는 편이 낫다.
바이어에게 먼저 확인할 질문
EU 바이어가 CBAM 비용 반영을 요구한다면 첫 질문은 가격이 아니라 신고 구조다. 상대방이 승인 CBAM 신고자인지, 간접 통관대리인을 쓰는지, 수입 물량과 품목 코드가 어떤 전제인지 확인해야 자료 제출 창구와 책임 범위가 정리된다.
그다음은 적용 기간이다. 2026년 어느 분기 수입분인지, 2027년 이후 주간 가격이 적용되는 물량이 포함되는지, 청구일·선적일·통관일 중 어느 시점을 가격 기준으로 삼을지 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패 시나리오를 먼저 적어야 한다. 실제 배출량 자료가 늦거나, 바이어가 자료를 수용하지 않거나, 탄소가격 공제가 인정되지 않거나, 추가 검증이 요구되는 경우다. 정상 제출보다 이 경우의 조항이 분쟁 가능성을 더 많이 줄인다.
실무 판단선
2026년 EU향 철강·알루미늄 견적서에서 CBAM은 관세처럼 한 줄로 붙이는 비용이 아니다. 공식 의무자는 EU 수입자 또는 간접 통관대리인이지만, 공급계약에서는 그 비용과 자료 부담이 여러 조항으로 이동한다.
견적서를 내기 전 확인할 순서는 단순하다. 바이어의 신고자 지위, 적용 분기 또는 주간 가격 기준, 내재배출량 자료 마감, 기본값·벤치마크 사용 조건, 탄소가격 공제 증빙, 검증·행정비 부담을 분리한다. 이 여섯 가지가 빠진 ‘CBAM 포함 단가’는 나중에 가격표가 아니라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공된 EU 공식 자료 기준으로 인증서를 구매하고 매년 상응 수량을 제출하는 주체는 EU 수입자 또는 간접 통관대리인이다. 한국 공급사는 법적 구매 주체라고 단정하기보다, 바이어가 해당 비용을 제품가나 별도 조정 항목으로 전가하려는지 계약상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EU 공식 가격 페이지는 2026년에 분기별 가격 4개를 산정·공표하고, 2027년부터 주간 가격을 공표한다고 안내한다. 2026년 1분기 가격은 2026년 4월 7일 75.36유로로 공개됐다. 장기공급계약에서는 적용 분기, 가격 공표일, 잠정 청구와 사후 정산 여부를 함께 정하는 편이 명확하다.
그렇게 단순화하기 어렵다. EU는 확정기간 기본값과 벤치마크 자료를 공개했지만, 이는 실제 배출량 자료가 없을 때의 비용·책임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계약에서는 누가 기본값 사용을 결정하는지, 보완 기회를 둘지, 비용차를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한다.
공식 자료가 확인하는 것은 CBAM 이행에서 배출량 산정, 검증, 인정 절차가 다뤄진다는 점이다. 여기서 바로 모든 한국 공급사가 제3자 검증비를 부담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바이어가 특정 검증기관, 자료 형식, 번역, 시스템 입력을 요구한다면 그 범위와 비용 부담을 별도 상업 조항으로 정해야 한다.
공식 출처
- EU 공식 제도 페이지European Commis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
- EU CBAM 인증서 가격 페이지European Commis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
- EU CBAM 법령·가이던스European Commis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
- 한국 기업 실무 매뉴얼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