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결론

유럽 업체가 컨소시엄 대표를 맡고 한국 기업이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한국은 EU 안보·방위 파트너국”이라는 한 줄만 보고 참여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법인과 제품 단계의 적격성 심사를 놓치기 쉽습니다.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과 SAFE 규정 제17조에 따른 별도 협정은 법적 기능이 다릅니다. 2026년 6월 18일 기준 EU 관보와 이사회 공식 발표에서는 한국에 적용되는 제17조 협정의 체결·서명·잠정 적용·발효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한국에서 originating한 것으로 판정된 투입요소를 EU·EEA EFTA·우크라이나 밖에서 유래한 비용에 포함해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SAFE 규정은 개별 투입요소의 구체적인 originating 판정법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통관 원산지를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실제 적용 문서의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입찰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 적용되는 제17조 협정이 서명·잠정 적용·발효됐는가
  2. 계약자와 관련 하도급자의 설립지 및 경영진 소재지는 어디인가
  3. 해당 법인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4. 생산·시험·통합에 사용하는 시설과 자원은 어디에 있는가
  5. 역외 하도급자 조건을 충족하는가
  6. 역외 투입요소 비용이 최종 제품의 추정 부품비 중 35% 이하인가
  7. 제2범주 제품이라면 제3국의 제한 없이 설계를 변경하고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가

파트너국 지위와 기업 적격성은 별개다

SAFE는 EU 회원국의 공동 방위조달을 대출로 지원하는 수단입니다. EU 이사회 규정 2025/1106은 금융지원 총액을 최대 1,500억 유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직접 수혜자는 회원국입니다. 기업은 회원국이 추진하는 조달의 계약자나 하도급자로 참여하면서 별도의 적격성 심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가 공동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그 국가의 모든 기업·제품이 적격 공급자로 인정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EU 이사회의 캐나다 협정 설명에서도 파트너국의 공동조달 참여와 기업·제품의 적격성 확대는 별도의 제17조 협정 절차로 다뤄집니다.

한-EU 제17조 협정의 적용 여부를 먼저 본다

한국은 2024년 11월 4일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한-EU 파트너십 문서EU 이사회의 파트너십 현황에서 확인되는 것은 협력의 틀과 파트너 지위입니다.

SAFE 규정 제17조는 EU가 파트너국과 별도의 양자·다자 협정을 체결해 제16조의 적격성 조건을 해당 국가와 영토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트너십 체결만으로 이러한 개방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18일 기준 EU 관보와 이사회 공식 발표에서는 한-EU 제17조 협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협정 체결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적격성 심사에 적용할 협정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검토표에는 막연한 ‘파트너국 여부’ 대신 다음 사항을 기록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제17조 협정 원문과 EU 관보 게재 여부
  • 서명 및 잠정 적용 여부
  • 정식 발효 조건과 발효일
  • 적용되는 기업·제품·투입요소의 범위
  • 한국에서 유래한 투입요소의 처리 방식
  • 재정 기여와 공급 안정에 관한 조건
문서 또는 심사 단계확인할 내용피해야 할 해석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양측의 협력 틀과 파트너 지위한국 기업의 계약자 자격이 자동 확정됐다고 판단
SAFE 제17조 협정기업·제품 적격성 조건을 한국에 개방하는 범위협정 체결 가능성을 현재의 시장 접근권과 동일시
개별 조달 공고와 계약컨소시엄·기업·제품별 요건과 증빙국가 참여를 개별 제품의 적격 판정으로 간주
발주국과 EU의 통제조건 이행과 증거의 적정성입찰 당시 설명만으로 심사가 종료됐다고 판단

현지 법인은 설립지와 통제 구조를 함께 본다

SAFE의 기본 규칙상 계약자와 규정상 관련 하도급자는 EU, EEA EFTA 국가 또는 우크라이나에 설립돼야 합니다. 경영진도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적격지역 밖의 제3국이나 제3국 기업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규정상 관련 하도급자가 모든 공급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기능에 필수적인 중요 투입요소를 제공하고 계약가치의 15% 이상을 배정받으며, 계약 이행을 위해 기밀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법인이 해당합니다.

한국 기업이 EU 자회사를 세웠더라도 EU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심사가 끝나지는 않아요. 지분과 의결권, 이사회 권한, 주요 경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제3국 주체가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국이 통제하는 EU 법인은 투자심사와 필요한 완화조치를 거치거나, 설립국 회원국이 검증한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은 제3국 통제가 계약 이행을 제한하지 않고 EU의 안보·방위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인등기 외에도 다음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법인 설립지와 실제 경영진 소재지
  • 최종 지배주주와 중간 지주회사 구조
  •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
  • 기밀정보 접근권과 보안 체계
  • 제3국 본사의 승인 없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

시설은 적격지역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제16조 제8항에 따르면 지원 대상 조달에 사용하는 기반시설·시설·자산과 자원은 원칙적으로 EU, EEA EFTA 국가 또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적격지역 안에서 대체 시설이나 자원을 즉시 이용할 수 없고, 역외 시설·자원의 사용이 EU와 회원국의 안보·방위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이 예외는 ‘해외 시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일반 허용이 아닙니다. 역외 시험장이나 생산설비가 필요하다면 적격지역 내 대체 수단의 부재, 즉시 이용할 수 없는 사유, 역외 사용 범위와 보안 통제 근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 목록에는 위치만 적기보다 역할과 예외 근거까지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 생산·시험·통합 시설의 위치와 담당 공정
  • 적격지역 내 대체 시설·자원의 존재 여부
  • 대체 시설을 즉시 이용할 수 없는 이유
  • 역외 시설 사용 기간과 업무 범위
  • 정보·기술·물자의 접근 통제 방식
  • EU와 회원국의 안보·방위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 근거

두 가지 35%는 별도로 계산한다

SAFE 규정에는 수치는 같지만 계산 대상이 다른 두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 하나의 표에서 섞어 계산하면 적격성 판단이 왜곡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역외 투입요소 비용 상한입니다. 제16조 제10항에 따라 EU·EEA EFTA·우크라이나 밖에서 originating한 투입요소의 비용은 최종 제품의 추정 부품비 중 3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기준에서는 한국에서 originating한 것으로 판정된 투입요소가 이 역외 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한국산’이라는 통상적 표현만으로 SAFE상 분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제16조 제4항의 역외 하도급자 관련 조건입니다. 기본 적격지역 밖의 하도급자가 계약가치의 15~35%를 배정받더라도 규정이 정한 추가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 공동조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조건은 규정 발효 전에 계약자와 해당 역외 하도급자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존재했거나, 계약자가 2년 이내 적격지역에서 유래한 대체 투입요소 사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규정은 2년의 특정 기산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므로 개별 조달문서와 계약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계산 기준추가 확인 사항
역외 투입요소 비용 상한최종 제품의 추정 부품비역외에서 originating한 투입요소 비용이 35% 이하인지 확인
역외 하도급자 관련 조건전체 계약가치 중 해당 하도급자에게 배정된 비율규정 발효 전 직접 계약관계 또는 2년 이내 대체 투입요소의 타당성 검토 약정 확인

한국 협력사에 계약가치의 20%가 배정됐다고 해서 제품의 역외 투입요소 비중도 2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유래한 부품 비용이 전체 부품비의 20%라고 해서 해당 협력사가 하도급자 조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별 계약가치 배분표와 투입요소별 originating 분류·비용 명세를 분리하고, 기존 직접 계약관계 또는 대체 투입요소 검토 약정을 별도의 증빙 항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originating은 적용 문서의 판정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35% 상한은 완제품 제조사의 국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종 제품을 구성하는 투입요소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그 비용이 얼마인지 추적해야 합니다.

한국이 EU·EEA EFTA·우크라이나의 기본 적격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개별 부품의 originating 분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SAFE 규정은 originating을 사용하지만 구체적인 판정 방법을 규정 안에서 완결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SAFE상 판정규칙이 통관 원산지와 다르다고 확정할 수도 없고, 통관 원산지를 자동으로 대입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회 지침이 제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확인하고, 실제 입찰에서는 개별 조달문서가 정한 계산 범위, 비용 산정 방식, 분류 기준과 증빙 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품 구성표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부품명과 기능
  • 공급업체와 제조 위치
  • 적용 조달문서상 originating 분류와 근거
  • 최종 제품의 추정 부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용
  • 적용 환율, 평가 시점, 내부거래 가격 기준
  • 재수출·사용·교체 제한
  • 대체 공급처와 전환 조건

향후 한-EU 제17조 협정이 적용되면 한국에서 originating한 투입요소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정 적용이 확인되기 전에는 한국에서 originating한 것으로 판정된 투입요소를 현행 역외 비용 계산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기본 규정과 향후 협정 적용 시나리오를 각각 계산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적격성 판단에는 실제 적용 중인 협정과 조달문서, 제정된 경우의 위원회 지침을 사용해야 합니다.

설계권은 특허 보유보다 넓은 조건이다

제2범주에는 방공·미사일방어, 해상·수중 전력, 드론·대드론, 전략적 지원체계, 우주자산, 인공지능, 전자전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제품에는 강화된 설계 자율성 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약자는 제3국이나 제3국 기업의 제한 없이 제품 설계를 정의하고 조정하며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제3국의 제한을 받는 부품을 제거하거나 다른 부품으로 교체할 법적 권한도 필요합니다.

특허나 설계도면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실제 개량, 통합, 부품 교체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계약서와 기술자료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설계 변경 전에 원개발국이나 공급자의 승인이 필요한가
  • 특정 부품을 교체하면 보증이나 기술지원이 중단되는가
  • 소스코드·인터페이스·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수출허가가 개량이나 재이전을 제한하는가
  • 대표 계약자가 제한 부품을 제거·대체할 법적 권한을 보유하는가

기술이전 계약의 존재만으로 설계 자율성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제한 부품을 실제로 변경할 권한과 그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입찰 전 적격성 증빙표

심사 축핵심 질문준비할 자료
국가 간 접근 조건공식적으로 적용되는 한-EU 제17조 협정이 있는가협정문, 서명·잠정 적용·발효 자료, 적용 범위
법인·경영진설립지와 경영진 구조가 조건에 맞는가법인등기, 조직도, 경영진 소재지 자료
지배구조제3국 주체가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지분도, 의결권, 이사회 권한, 보증·완화조치
생산 기반조달에 사용하는 시설과 자원은 어디에 있는가생산·시험·통합 시설 목록과 역할
시설 예외적격지역 내 대체 수단을 즉시 이용할 수 없는가대체 시설 조사, 이용 불가 사유, 역외 사용 범위와 보안 근거
하도급 구조역외 하도급자가 계약가치의 몇 퍼센트를 맡는가컨소시엄 계약과 업무·가격 배분표
하도급 조건기존 직접 계약관계 또는 대체 투입요소 검토 약정이 있는가기존 계약서, 거래 이력, 약정 문구와 적용 기준
투입요소 유래역외 투입요소 비용이 부품비의 35% 이하인가부품명세서, 비용 자료, originating 분류 증빙
설계 자율성제한 부품을 독자적으로 변경·제거할 수 있는가라이선스, 기술자료, 변경권 조항

이 표는 수주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증빙이 부족한지 조기에 찾기 위한 기준표예요.

현지 법인 설립,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한국 부품 비중 조정은 서로 대체되는 해법이 아닙니다. 각각 법인 적격성, 계약 구조, 시설 요건, 투입요소 분류와 비용이라는 별도의 심사 축에 대응합니다.

최종 판단 순서

SAFE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파트너 지위, 기업 적격성, 제품·투입요소 적격성을 분리해야 합니다.

한국은 EU의 안보·방위 파트너국입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18일 기준 EU 관보와 이사회 공식 발표에서는 한국에 적용되는 제17조 협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먼저 SAFE 규정 원문의 제16조와 제17조를 기준표로 삼아보세요. 다음으로 EU 관보와 이사회 발표에서 한국 관련 협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조달문서와 컨소시엄 계약에서 법인·시설·비용·설계권 증빙을 대조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은 협력의 틀이며, 기업과 제품의 적격성은 SAFE 제17조 협정의 적용 여부와 개별 조달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2026년 6월 18일 기준 EU 관보와 이사회 공식 발표에서는 한-EU 제17조 협정의 체결·서명·잠정 적용·발효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입찰 구조는 해당 협정에 따른 적격성 확대를 전제로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제17조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originating한 것으로 판정된 투입요소는 기본 적격지역 밖의 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SAFE 규정은 originating의 구체적인 판정법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통관 원산지를 자동으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 지침이 제정된 경우 해당 지침과 개별 조달문서의 분류·비용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역외 투입요소 비용 상한은 최종 제품의 추정 부품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역외 하도급자 관련 비율은 전체 계약가치 중 해당 하도급자에게 배정된 몫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 계산을 분리해야 합니다.

규정은 계약자가 2년 이내 적격지역에서 유래한 대체 투입요소 사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약정하도록 요구하지만, 특정 기산점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조달문서와 계약 조항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과 자원은 원칙적으로 EU·EEA EFTA·우크라이나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적격지역 내 대체 시설이나 자원을 즉시 이용할 수 없고, 역외 사용이 EU와 회원국의 안보·방위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제16조 제8항의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립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영진 소재지, 제3국 주체의 결정적 영향력, 시설과 자원의 위치, 필요한 보증이나 완화조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화된 설계 자율성 조건은 규정상 제2범주 제품에 적용됩니다. 명목상 지식재산권 보유보다 실제로 설계를 변경하고 제한 부품을 제거·대체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