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결론
미국의 이번 조치는 ‘122조 원 규모 관세’가 아니라 1974년 미국 무역법 Section 122에 근거한 임시 수입부과금이다. 공식 포고문은 수입 물품에 10% 종가세를 부과하되, 적용 기간을 2026년 2월 24일 12:01 a.m. 미국 동부표준시부터 2026년 7월 24일 12:01 a.m. 미국 동부일광시까지로 둔다. 150일 조치라는 말은 이 기간을 뜻한다.
대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수입자가 통관 때 내는 비용’이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 거래에서는 그 비용이 단가 인하 요구, 관세 포함 견적, 장기공급계약의 가격조정, DDP 성격의 거래 조건, 사후 drawback 수령권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
제가 먼저 확인할 지점은 세율표가 아니라 문구다. 견적서에 Section 122가 포함되어 있는지, 미국 수입자가 별도로 부담하는지, 나중에 조치가 끝나거나 연장되면 단가가 자동 조정되는지부터 봐야 해요. 통관 비용은 한 번 납부되지만, 계약 문구가 애매하면 같은 비용을 두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두 번 협상하게 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미국 공식 포고문은 Section 122에 따라 일부 예외를 제외한 수입 물품에 10% 종가 방식의 임시 수입부과금을 부과한다고 정했다. CBP의 CSMS 안내도 같은 구조로, 2026년 2월 24일 12:01 a.m. 미국 동부표준시 이후 소비용 수입신고 또는 보세창고에서 소비용 반출되는 물품에 HTSUS 9903.03.01을 통해 10% 추가 종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모든 물품에 일괄 10%’라고만 적어두면 실무상 빠지는 부분이 많다. 포고문은 특정 중요 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일부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차량 및 일부 차량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정보자료, 기부물품, 동반 수하물 등을 예외 범주로 제시한다. CBP 안내는 이를 9903.03.02부터 9903.03.11까지의 예외 heading으로 통관 실무에 연결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장은 Section 232와의 관계다. 공식 포고문은 Section 122 부과금이 Section 232 관세에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둔다. 다만 한 수입물품 중 Section 232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는 Section 122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철강, 알루미늄, 차량, 반도체, 구리, 목재, 중대형 차량 등 Section 232 관련 품목과 맞물리는 거래라면 단순히 ‘10% 추가’라고 견적서에 넣기 전에 미국 통관브로커가 어느 heading을 어떤 순서로 신고할지 확인해야 한다.
날짜는 세 가지로 나눠 봐야 한다
이 조치에서 날짜는 하나가 아니다. 계약서에 넣어야 할 날짜도 하나가 아니다.
| 구분 | 확인할 날짜 | 실무상 질문 |
|---|---|---|
| 발효 기준 | 2026년 2월 24일 12:01 a.m. 미국 동부표준시 | 이 시각 이후 소비용 수입신고 또는 보세창고 반출인지 |
| 임시 종료 기준 | 2026년 7월 24일 12:01 a.m. 미국 동부일광시 | 이 시각 이후 선적분·도착분·신고분 중 무엇을 기준으로 단가를 바꿀지 |
| 변경 가능성 | 조기 정지·수정·종료 또는 의회 연장 | 변경 발표가 나면 기존 PO와 장기공급계약에 어떻게 반영할지 |
공식 포고문은 2026년 7월 24일까지 적용 기간을 두면서도, 조치가 더 이른 날짜에 명시적으로 정지, 수정, 종료될 수 있고, 의회 법률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둔다.
따라서 견적서의 유효기간을 2026년 7월 24일까지만 적어두는 것보다, ‘통관 시점에 적용되는 Section 122 추가 관세의 발생·변경·종료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별도 문장으로 두는 편이 더 실무적이에요.
견적서에서 갈리는 네 가지 비용 경계
첫째, 관세 포함가인지 별도 가격인지다. 미국 수입자가 통관 단계에서 납부하는 비용이라도, 구매자가 한국 판매자에게 단가 인하를 요구하면 결과적으로 판매자의 마진 문제로 바뀐다.
견적서에는 제품 단가, 운임, 보험, 미국 수입관세 및 추가 관세, 통관 수수료가 각각 포함인지 별도인지 분리해 쓰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통관 주체와 자료 보유자다. CBP 안내는 filer가 용도 입증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예외 품목을 언급한다. 예외 heading을 주장하려면 누가 HTS 분류, 원산지, 용도 자료를 보유하는지가 중요하다.
한국 판매자가 품목 설명서와 원산지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미국 신고를 실제로 하는 쪽이 어떤 자료를 파일에 남기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셋째, Section 232와의 중복 처리다. 포고문상 Section 122는 Section 232 관세에 추가로 붙지 않는 구조다. 그런데 일부만 Section 232가 적용되는 수입물품이라면 나머지 부분에 Section 122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견적서에 ‘Section 122 포함’이라고만 쓰면 어느 부분의 비용을 말하는지 흐려진다.
넷째, drawback이다. CBP 안내는 Section 122 추가 관세에 대해 drawback이 가능하다고 밝힌다. 이 문장은 한국 판매자에게도 중요합니다.
환급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환급금을 누가 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기공급계약에서 이 부분을 비워두면, 나중에 미국 수입자가 drawback을 신청했을 때 판매자가 가격조정이나 환급 공유를 요구할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계약 문구는 답보다 질문을 정확히 남겨야 한다
이 사안은 ‘누가 법적으로 관세 납부자인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출계약과 공급계약에서는 비용이 가격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문구를 만들 때는 결론형 문장보다 질문형 체크리스트가 더 안전하다.
- 해당 견적 가격은 Section 122 추가 관세를 포함한 가격인가, 제외한 가격인가?
- 적용 여부는 선적일, 도착일, 소비용 수입신고일, 보세창고 반출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2026년 7월 24일 전에 조치가 정지, 수정, 종료되면 단가를 언제부터 바꾸는가?
- 의회 법률로 기간이 연장되면 기존 PO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하는가?
- Section 232 적용 품목 또는 부분 적용 품목은 Section 122 비용 산정에서 어떻게 제외하는가?
- CBP가 예외 heading을 인정하려면 어떤 서류를 누가 보관하는가?
- drawback이 발생하면 신청 주체, 수령 주체, 고객 환급 또는 가격정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들은 계약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다. 서로 같은 세율표를 보고 있어도 선적일 기준으로 이해한 쪽과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이해한 쪽은 전혀 다른 가격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조항을 볼 때 ‘세율이 맞는가’보다 ‘어떤 날짜와 어떤 신고행위를 가격 기준으로 삼는가’를 먼저 확인한다.
보세구역과 Chapter 98은 별도 경로로 빼야 한다
공식 포고문은 Section 122 부과 대상 물품이 미국 외국무역지대에 들어가는 경우, domestic status 대상이 아닌 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되어야 한다고 둔다. CBP 안내도 외국무역지대에 반입되는 해당 물품은 소비용 반입 시 이 명령에 따른 관세와 해당 HTSUS 분류상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한다.
보세구역을 쓰는 거래는 ‘미국 도착’과 ‘미국 소비용 반입’ 사이에 시간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물류팀의 창고 전략과 영업팀의 견적 유효기간이 서로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보세구역을 활용하는 고객이라면 견적서에 단순 도착일 기준을 쓰기보다, 소비용 반입 시 적용되는 Section 122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맞다.
Chapter 98도 마찬가지다. CBP 안내는 Chapter 98에 따라 적절히 신고되는 물품에는 9903.03.01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9802.00.40, 9802.00.50, 9802.00.60, 9802.00.80 관련 예외적 적용 방식을 따로 제시한다.
수리, 개조, 가공, 해외 조립 등 Chapter 98 구조가 있는 거래라면 일반 완제품 판매와 같은 견적 양식을 쓰지 않는 편이 낫다.
시나리오별로 가격조정 문구를 나누기
Section 122 임시 부과금은 현재 문서상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예정대로 끝날 수 있고, 더 일찍 정지·수정·종료될 수 있으며, 의회 법률로 연장될 수 있다. 각 경우에 같은 문구를 쓰면 나중에 정산이 꼬인다.
| 시나리오 | 계약상 확인할 문장 | 실무 리스크 |
|---|---|---|
| 예정대로 2026년 7월 24일 종료 | 종료 이후 어떤 신고분부터 단가를 낮추는가 | 선적일과 수입신고일 기준이 달라 분쟁 가능 |
| 조기 정지·수정·종료 | 공식 변경일 이후 기존 PO에 소급 적용하는가 | 이미 발행한 견적과 인보이스 정정 문제 |
| 의회 법률로 연장 | 연장 기간에도 같은 가격조정식을 적용하는가 | 장기공급 단가가 임시비용을 영구비용처럼 흡수할 위험 |
| 예외 heading 인정 | 예외가 인정되면 구매자에게 가격을 되돌려주는가 | 관세 포함 견적에서 환급 이익 귀속 불명확 |
| drawback 발생 | 누가 신청하고 누가 수령하는가 | 미국 수입자의 환급과 한국 판매자의 가격정산 기대가 충돌 |
이 표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다. 공식 문서가 열어둔 변경 가능성을 계약서의 계산식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적용 법령 변경 시 상호 협의’ 같은 넓은 문장만으로는 실제 정산일, 통화, 환율, 소급 여부를 처리하기 어렵다.
한국 판매자가 미국 측에 물어볼 문장
미국 수입자와 통관브로커에게는 추상적인 질문보다 신고 단위의 질문이 좋다.
- 이 물품은 9903.03.01 적용 대상으로 신고되는가?
- 예외 heading 9903.03.02부터 9903.03.11 중 검토 대상이 있는가?
- Section 232 관련 heading이 먼저 신고되는 품목인가?
- Chapter 98 신고가 들어가는 거래인가?
- 외국무역지대에 반입될 경우 privileged foreign status가 적용되는가?
- Section 122 drawback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가?
- Section 122 비용을 구매가격에서 공제할 것인지, 별도 통관비로 처리할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야 견적서 문구가 정리된다. 특히 미국 측이 ‘일단 우리 쪽에서 통관한다’고만 답한다면 부족하다.
통관은 미국 측이 하더라도, 가격 인하 요청이나 환급권 정산은 한국 판매자의 매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직 불확실한 변수
현재 확인되는 공식 문서만 놓고 보면, 가장 큰 변수는 세율 자체보다 기간과 예외 처리다. 포고문은 10% 종가세, 150일 적용, 조기 정지·수정·종료 가능성, 의회 연장 가능성을 함께 둔다. CBP 안내는 추가 지침이 필요할 경우 CSMS 메시지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대응은 확정 전망을 쓰는 일이 아니다. 계약 문서와 견적서가 조치의 발생, 변경, 종료, 환급 가능성을 각각 다른 칸에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대미 수출에서 관세는 통관장의 비용으로 시작하지만, 문구가 비어 있으면 매출단가와 사후 정산의 문제로 돌아온다. 이번 건은 세율을 외우는 문제보다, 어느 날짜와 어느 신고행위가 가격을 움직이는지 먼저 합의하는 문제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다. 여기서 Section 122는 1974년 미국 무역법 Section 122를 뜻한다. 공식 포고문은 이 조항을 근거로 150일 동안 10% 종가 방식의 임시 수입부과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한다.
공식 포고문과 CBP 안내 기준으로 2026년 2월 24일 12:01 a.m. 미국 동부표준시부터 2026년 7월 24일 12:01 a.m. 미국 동부일광시까지다. 다만 포고문은 조기 정지, 수정, 종료 가능성과 의회 법률에 의한 기간 연장 가능성을 함께 둔다.
그렇게 단순화하면 위험하다. CBP 안내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의 제품에 10% 추가 종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하지만, 동시에 9903.03.02부터 9903.03.11까지의 예외, Chapter 98 처리, Section 232 관련 처리 등을 따로 제시한다.
공식 포고문은 Section 122 부과금이 Section 232 관세에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다만 한 수입물품 중 Section 232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는 Section 122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CBP 안내는 Section 122 추가 관세에 대해 drawback이 가능하다고 밝힌다. 그러나 누가 신청 자료를 보유하고, 누가 신청하며, 수령액을 누가 가져갈지는 별도의 거래 구조와 계약 문구로 정해야 할 문제다.
공식 출처
- 미국 공식 포고문Federal Register
- 미국 세관 집행 안내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