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누가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마감일이 2026년 6월 1일로 다가왔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 여부가 헷갈린다면, 먼저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특히 직접 신청하기 전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 봐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자동신청에 동의했거나 2025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경우: 별도로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정기 신청으로 간주하여 심사 후 지급해요.
  •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 자격을 갖춘 가구: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없는 경우 ARS 전화 신청은 제한됩니다.

직접 신청 전, 소득·재산 기준 꼼꼼히 확인하기

안내문을 받지 못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잘못된 정보로 신청하면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소득 기준 (2025년 연간 총소득 기준)

장려금 소득 기준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며,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추가 조건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자녀장려금7,000만원 미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금의 경우, 임차보증금 평가액이 재산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소득자료 및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본인의 소득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지 여부도 장려금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자료를 미리 조회해 보는 것이 좋아요.

장려금 지급과 유의사항

정기 신청분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0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2026년 6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기한 후 신청으로 간주되어 장려금 산정액의 5%가 감액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항목들을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해 보세요.

  • 본인 가구의 2025년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을 충족하는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전세금 평가액 포함)
  • 안내문 미수령 시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 경로가 맞는지
  • 자동신청 동의 또는 반기 신청으로 이미 처리되었는지 여부
  • 정기 신청 마감일(2026년 6월 1일)을 놓치지 않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마감일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ARS를 통한 신청은 제한됩니다.

아니요, 2025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했다면 이번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정기 신청으로 간주하여 심사 후 지급합니다.

아니요,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이번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신청 처리합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기한 후 신청으로 간주되어 장려금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