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볼 숫자: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부모님이 1961년생이거나 본인이 올해 만 65세라면, 기초연금은 생일이 지난 뒤에야 알아볼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에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판단의 출발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받을 수 있는지 보는 선정기준액, 다른 하나는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0,000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2,000원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 부부 2인 모두 수급 시 합산 최대액 | 월 559,520원 |
| 신청 가능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
선정기준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하인지 따집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나이, 거주,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기본 요건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생이라면 2026년 6월부터 신청 시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만 맞는다고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주의 제도이므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득·재산 조사 뒤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표가 아니라 생활 여건 전체를 보는 기준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등이 들어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같은 월소득을 받더라도 보유 재산과 부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자료를 대략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확인할 항목 | 준비하면 좋은 내용 |
|---|---|
| 근로·사업소득 | 급여, 사업소득, 일용근로 여부 |
| 연금·이전소득 |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 |
| 배우자 정보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도 함께 필요 |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월소득이 낮아도 재산 환산액이 크면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행정복지센터 상담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받을 금액: 최대액보다 감액 사유를 같이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이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감액 요인 | 어떤 경우에 보나 |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급여액·A급여액 등이 산정에 반영되는 경우 |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감액 |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 수급으로 선정기준액 근처의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상황을 조정하는 경우 |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단독 기준 전액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부 동시 수급에는 20% 감액이 적용되므로, 2026년 기준 부부 2인의 합산 최대액은 월 559,52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된다, 안 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초연금액 산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동이 어렵거나 가족이 함께 도와줄 수 있을 때 편리합니다. 다만 본인인증과 서류 입력이 필요하므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나 배우자 정보 입력에서 막힌다면 방문 상담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래 자료를 먼저 챙기면 됩니다.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기초연금 신청 관련 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관련 동의 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채 증명서 등 해당되는 소득·재산 증빙
대리 신청을 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 확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고 가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확인하세요
2025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2026년 기준을 다시 볼 만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5년 월 228만 원에서 월 247만 원으로 올랐고, 부부가구도 월 364만 8,000원에서 월 395만 2,000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지난해에 받았더라도 올해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었다면 금액이 줄거나 수급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주택 처분, 전세보증금 변동, 예금 증가, 배우자 소득 변화처럼 큰 변동이 있었다면 상담 창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바로 할 일
단독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인지, 부부가구라면 부부 합산 기준 월 395만 2,000원 이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계산이 확실하지 않으면 숫자를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신청 창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받는 쪽이 낫습니다.
생일이 가까운 1961년생은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모아 두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중 편한 경로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의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이 반영되면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1인당 금액이 단독 수급 때보다 줄어듭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뒤에는 매년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득, 재산, 가구 상황이 달라지면 신고해야 하며, 변동 내용에 따라 지급액이나 수급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보건복지부
- 복지로복지로
- 정책브리핑 선정기준액 발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급여 인상 발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