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청자는 소득 유형부터 갈린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대상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국세청 안내 기준의 소득·재산 요건을 보는 가구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장려금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다.
이미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핵심은 안내문 수령 여부가 아니라 2025년에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다. 근로소득만 있는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6월 1일까지 정기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판단이 달라진다.
근로소득만 있고 반기신청을 끝냈다면 정기신청은 하지 않는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이번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신청 가구는 2026년 6월 25일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예정이다.
이 경우에는 정기신청 화면을 먼저 찾기보다, 반기신청이 실제로 접수됐는지와 2025년 소득이 근로소득만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같은 직장 급여만 있었다면 판단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부업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이면 다음 기준으로 넘어가야 한다.
| 2025년 소득과 신청 이력 | 6월 1일 정기신청 판단 |
|---|---|
|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반기신청 완료 |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됨 |
| 반기신청 가구 | 2026년 6월 25일 정산으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예정 |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함 |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 |
| 반기신청 이력이 없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음 | 정기신청 대상 여부를 소득·재산 기준으로 확인 |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중복 신청부터 생각하지 않는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국세청은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6년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따라서 이미 반기신청을 했다면 곧바로 “정기신청을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보다, 홈택스에서 접수 상태와 안내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이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반기신청 이력이 없거나 본인의 접수 여부가 불확실해 직접 신청 대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나눠 봐야 중복 신청 착각을 줄일 수 있다.
다만 2025년에 급여 외 소득이 있었다면 “반기신청을 했으니 끝났다”로만 보기도 어렵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 기준에서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제외 대상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보되, 국세청 문답의 신청대상 설명에서는 전문직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제외된다고 안내한다.
소득 기준과 가구 유형은 기준일을 나눠 본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기준으로 별도 소득 기준을 본다.
| 구분 | 2025년 부부합산 소득 기준 |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7,000만 원 미만 |
가구원 요건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다. 이 기준일은 뒤에서 보는 재산 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과 다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으면 모두 해당하는 구조가 아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이 붙는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부채는 빼지 않는다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재산 항목에는 부동산,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금액 상한과 감액 지점을 같이 본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지급되며, 가구 유형별 최대액은 다르다.
| 장려금 | 지급 범위 |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명당 50만 원~1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된다. 같은 자녀 수라도 소득, 재산,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정기신청 기한을 놓쳐도 2026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이때는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
안내문이 없을 때는 접수 상태와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직접 신청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순서다. 안내문 발송 여부는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판단의 출발점은 안내문이 아니라 반기신청 이력과 소득 유형이다.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반기신청 여부,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는지,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를 먼저 나눈 뒤 접수 상태와 안내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가 맞다. 그다음 국세청 안내에서 지급 예정일, 가구 유형 기준일, 재산 기준일, 기한 후 신청 감액을 대조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이번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반기신청 가구는 2026년 6월 25일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6년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다만 본인의 접수 상태나 안내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면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다. 국세청 안내 기준에서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청 안내의 신청대상 설명에서는 전문직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제외된다고 안내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업종과 소득 유형을 정기신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
공식 출처
- official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