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보다 먼저 확인할 것

2026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문제는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지만, 안내문이 없다고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PC·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받을 수 있나”보다 “이번 5월에 신청해야 하나”에 가깝습니다.

1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위에서부터 확인하세요.

  • 2025년에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었다.
  • 전문직 사업자 소득만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다.
  •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이미 완료했는지 확인했다.
  •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이번 정기신청은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 흐름으로 확인한다.
  • 부부합산 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 미만인지 확인한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한다.
  • 안내문이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PC·모바일 또는 서면 신청을 준비한다.

내 상황별 신청 판단

내 상황2026년 5월 정기신청 판단해야 할 일
안내문을 받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신청 필요 가능성이 높음안내문 QR,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ARS 1544-9944 등으로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2025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신청 가능홈택스 PC·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증빙 첨부 신청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반기신청을 완료했다정기신청 불필요반기 심사·정산 결과 확인
반기신청을 했지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확인된다정기신청한 것으로 봄정기신청 흐름에서 심사·지급 여부 확인
6월 1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기한 후 신청 가능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하되 산정액의 95% 지급

2026 정기신청 핵심 일정

구분날짜·기한내용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정기신청분 지급 예정2026년 8월 27일소득·재산 심사 후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2026년 12월 1일까지정기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분 지급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국세청 심사 후 지급
반기신청 가구 정산2026년 6월 25일 예정추가 지급 또는 환수 예정

정기신청 기한을 넘겨도 신청 기회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6월 1일 전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득 기준은 장려금별로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부부합산 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해 요건에 맞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으로 봅니다. 기준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합계액지급 영향
1억 7,000만 원 미만재산 기준 감액 없음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2억 4,000만 원 이상재산 기준 미충족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전세금 평가도 같이 봐야 합니다. 타인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세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을 때 확인 순서

안내문이 없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홈택스 PC·모바일 또는 서면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 홈택스,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안내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안내대상이 아니라면 2025년 소득 종류와 가구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3. 부부합산 소득 기준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기준을 맞춰 봅니다.
  4.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소득 관련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 PC·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처럼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다면,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반기신청자는 여기서 갈립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신청 가구는 심사와 정산을 거쳐 2026년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예정입니다.

다만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프리랜서성 사업소득, 사업자 소득,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다면 “반기신청했으니 끝”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정기신청 흐름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안내문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편합니다.

  •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 ARS 1544-9944
  • 홈택스 PC·모바일
  •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도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PC·모바일 또는 서면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안내대상 여부, 자동신청 결과,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진행상황은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영역에서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적이 있다면 결과부터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국민비서로 안내되며, 홈택스·ARS·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신청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 즉 2028년 5월 신청분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미 자동신청에 동의한 적이 있다면 새로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자동신청 결과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액이 줄거나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신청 자체와 지급 확정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신청서와 심사 자료를 연계해 소득·재산 등을 심사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수집, 보정요구, 현장확인 등을 진행합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신청자가 예상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지급 영향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음환급금액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됨가산세 부과 가능

안내문에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최종 지급 전에는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안내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체크포인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정상적인 국세청 절차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 확인은 안내문 링크를 무작정 누르기보다 홈택스,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같은 공식 경로에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감 전 최종 점검표

  • 2026년 6월 1일 전 정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했다.
  • 2025년 소득 종류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했다.
  •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반기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했다.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또는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확인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을 확인했다.
  •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 PC·모바일 또는 서면 신청 경로를 준비했다.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신청 후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메모했다.

안내문을 받았으면 신청 경로를 바로 확인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반기신청을 이미 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중복 신청보다 정산 결과 확인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고, 홈택스 PC·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해 요건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